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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1:50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 미로 238에 있는 인천 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42에 있는 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