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35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도장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4. 6. 1.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한주택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두암동 이스토리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수급하였고, 그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 : 814,000,000원(= 공급가액 740,000,000원 부가가치세 74,000,000원) 2) 공사기간 : 2014. 6. 1.부터 2015. 2. 8.까지
나. 계약변경 원고와 피고는 2015. 2. 8. 위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 공사대금 : 792,000,000원(= 공급가액 720,000,000원 부가가치세 72,000,000원) 2) 공사기간 : 2014. 6. 1.부터 2015. 3. 31. 다.
공사완료 및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원고는 2015. 2. 9.까지 위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792,000,000원 중 429,55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62,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