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 2. 3.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5. 2. 5. 피고의 처남인 E를 차용인,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고 위 1억 1,000만 원을 2005. 3. 4.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5. 2. 7. 피고의 아내인 F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2. 4. 18.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바, 위 차용금을 2014. 6.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던 법인인 G이고, G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금 내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