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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3 2019고단26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인들이 구매한 소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9:40경 상인 B로부터 소 1마리를 나주시 C시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도축장으로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 화물차로 소를 운반하여 위 도축장에서 하역하게 되었다.

소의 하역작업시에는 소가 계류장을 빠져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 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계류장의 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소가 흥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의 상태를 잘 살펴 소가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류장의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하역작업을 하다가 소의 고삐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과실로 소가 계류장 뒷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가 광주 광산구 G 앞에서 피해자 H(87세)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쇠말뚝 교통표지판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