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31 2017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3:20 경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 리에 있는 동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랑진 양수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