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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0 2018가단6480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압류목록 순번 3, 5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불허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가소10822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의 2018. 6. 4.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7. 27. 울산지방법원 D로 별지1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2. C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산시 E에 있는 C 내(주소 이전 장소 울주군 F)에 있는 별지2 담보물건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이전받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각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C의 대표이사 G는 2017. 4.경 피고의 대표이사 H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양산시 I에 있는 C 공장에서 합성수지 가공업을 하였으나, 2018. 2.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위 공장에서 H의 소유인 별지1 압류목록 순번 1, 2, 7 내지 10, 12 기재 각 유체동산 등 4,230만원 상당의 기계 13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F(도로명 주소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C 울주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한 후 H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어, 2020. 1. 30.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95호)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G가 부산지방법원 2020노5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5. 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G가 상고를 포기하여,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5. 26. 별지1 압류목록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하였던 압류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10, 11호증, 을10, 16, 1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