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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4 2016가단4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전 2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등기관계 1) D은 1980. 1. 30.경 경북 영덕군 C 전 2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12. 31.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경북 영덕군 E 대 44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를 1991. 2. 25. 매수하여 같은 해

3. 29.경 위 인접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한 1991. 3. 29.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0㎡(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도 마당 등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대법원1998. 4. 14.선고97다44089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의 점유시점으로 주장하는 1991. 3. 29.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11. 3. 29.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