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751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D 답 3917㎡를 별지 도면 표시 울산 울주군 D 답 1934㎡는 피고가, 같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울산 울주군 D 답 3917㎡를 별지 도면 표시 울산 울주군 D 답 1934㎡는 피고가, 같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