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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751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D 답 3917㎡를 별지 도면 표시 울산 울주군 D 답 1934㎡는 피고가, 같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