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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10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거나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