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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9 2015고정19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시장 입구에서, B으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C) 및 농협계좌(D)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