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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09 2014가단10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0.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B은 2002. 5. 29. 소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기 2004. 5. 29., 이자율 연 58%로 하여 대출받았다.

나. 소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9. 9. 25. 소외 주식회사 핀메이트에게 소외 B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핀메이트는 같은 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연 49%로 조정하여 주었다.

다. 소외 주식회사 핀메이트는 소외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4343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15. ‘소외 B은 소외 주식회사 핀메이트에게 10,145,507원(2011. 9. 8. 현재 대출원금 1,763,025원 지연손해금 8,382,482원)과 그 중 1,763,025원에 대하여 201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소외 B이 2011. 9. 22.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 10. 7. 확정되었다. 라.

소외 주식회사 핀메이트는 2012. 7. 22. 원고에게 소외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마. 한편, 소외 B은 2011. 10. 18.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10. 2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57486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소외 B의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