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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2138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0,147,945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와 사이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2건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1) 증권번호 D(이하‘이 사건 제1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함) 가) 피보험자 :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대한약품공업’이라 함) 나) 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다) 보험기간 : 2014. 5. 15 ~ 2015. 5. 14. 라) 보험종목 : 이행(상품판매대금) 2) 증권번호 E(이하‘이 사건 제2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함) 가) 피보험자 : 주식회사 한국파마(이하‘한국파마’라 함) 나)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 다) 보험기간 : 2014. 5. 15 ~ 2015. 5. 14. 라) 보험종목 : 이행(상품판매대금)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의 모인 피고 C은 이 사건 제1이행보증보험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중 6,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이행보증보험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중 19,500,000원에 대하여 각 부분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한약품공업에 대한 2015. 5. 14. 당시 미지급대금은 19,074,412원이고, 대한약품공업은 피고 회사의 2015. 7. 10.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27. 대한약품공업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한국파마에 대한 2015. 5. 1. 당시 미지급대금은 65,195,950원이고, 한국파마는 2015. 8. 28. 피고 회사의 부도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