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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7고단106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03:0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휴지통 및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03:40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목포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며 위 진술서 종이를 위 G의 얼굴에 던진 후 위 G로부터 그러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니 미 씹할, 맘대로 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