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2. 2.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3. 18.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앞부터 D에 있는 E 관리사무소 삼거리 앞까지 F BMW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고 경위), 사고 영상 캡 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7.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8. 2. 1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1% 로 그 수치가 낮지 않고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여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역 주행하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