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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447

품위손상 | 2019-09-26

본문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상급자로서 부하 여직원에게 키스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같은 날 여직원들을 상대로 뽀뽀해달라고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은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최근 공직 내에서도 성비위 관련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등 해당 비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인 점, 해당 징계기준에 따르면‘성폭력’에 대하여‘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해임’으로 그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고, 성비위에 대해서는 상훈감경이 배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