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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6366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만다라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에스에스피씨대륙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