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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23: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원대구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