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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7:10 경 인천 강화군 중앙로 17-9 번 길에 위치한 풍물시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점쟁이에게 점을 보았으나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투던 중, 별건 치매 노인 실종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풍물시장 부근을 수색 중이 던 강화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상경 C, 수경 D이 위 점쟁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고, “ 뇌물을 받아먹은 경찰관 새끼들아! ”라고 하며 양 손으로 위 C,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강화경찰 소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야, 니들이 시민을 위한 경찰이 맞냐

”라고 하며 발로 F의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매 노인 실종 수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 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