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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1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일부의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08. 12. 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형 량 하한 1/3 을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