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0: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야구장’ 앞 도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9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3.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