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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15 2018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0: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야구장’ 앞 도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9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3.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