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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746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공모관계의 이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수입한 필로폰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