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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2672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 90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 90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유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9. 10. 15. 인천 연수구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유체 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9. 10. 주식회사 C와 시설 및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에 대한 집행 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 계약은 허위로 체결된 것이고 현재까지 도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 2-6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품 접객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9. 9. 10. 주식회사 C 와 이 사건 각 동산을 포함한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180,000,000원 주식회사 C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 한복, 드레스 등 의상, 돌상업체, 스냅사진, 헤어 메이크업 등 )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보증금 반환 채무 약 150,000,000 원 및 미납 관리비 등 기타 채무 약 3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