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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나198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경 C에게 1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05. 9. 30., 이자 월 15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5개월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8. 4. 1.경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현금 보관증 금액 일천 오백만원 2008. 4. 1. 피고가 보관함 원고 귀하

다. 원고는 2008. 4. 내지 5.경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6. 11.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채무변제 명목으로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토지에서 경작한 쌀의 매매대금 중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합계 7,635,980원(= 2011년 1,373,260원 2012년 1,700,000원 2013. 1,651,900원 2014년 1,074,820원 2015년 1,188,100원 2016년 647,900원)을 원고가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등

가. 원고 1) 원고는 2008. 4.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별도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2008. 4. 1.까지의 미지급 이자 7,350,000원을 4,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원금 1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2008. 4. 1.부터 연 95만 원 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고,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1,635,980원(= 4,000,000원 7,635,980원 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