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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6.부터 2016. 5. 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37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번의 성명 란에 기재된 “G” 은 “H” 의, 순 번 38번의 성명 란에 기재된 “I” 은 “J”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단, 순 번 24, 36, 44, 47, 86번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678,939,2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3.부터 2016. 8.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145,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단, 순 번 36, 44, 47번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9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