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3:0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갔으나,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줄 아나 좆 같은 새끼들, 난 집에 안 간다. 파출소로 가서 날 집어넣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파출소로 가자고 억지를 부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순경 F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경위 E로부터 욕설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새끼, 한대 때리면 내가 10년 살까 20년 살까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