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49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942,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은 분양대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드림하우징(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으로부터 미분양아파트의 매수인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D에게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어 주변 아파트를 미리 구입하면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주변의 지인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D, 소외 E, 원고의 사촌 누나인 소외 F 등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나. G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1) 원고는 2011. 11. 17.경 피고들, F 등을 만나 소외 회사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G아파트 제106동 제202호(이하 ‘G아파트 202호’라 한다

)를 매수한 후(등기부상 매매일은 2011. 11. 10.으로 기재되어 있음),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11. 17. G아파트 202호를 담보로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구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대구축협, 채권최고액 1억 8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대구축협으로부터 1,6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3)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3. 6. 27.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 H과 사이에 보증금 2,000만원, 임대료 월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금 및 잔금, 월 차임은 A(원고)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B은 G아파트 202호를 다시 매도할 때까지 임대관리업무를 맡기로 하였고, 보증금 및 1개월 분 선급 임대료 합계 2,030만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며 임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