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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8. 16.경 서울 용산구 B상가 C호에서, 이른바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인터넷 기반 메시징 서비스인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신청-D은행), 내사보고(압수영장 신청-H), 내사보고(압수영장집행 회신-D은행),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회신-H),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