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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2고단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동현푸른마을아파트 앞 도로를 의료원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2세)과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견적비 11,240,46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부근 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