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114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4층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행정용역,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자이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주택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합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포천시 E에서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업무지원, 계약자 관리 등 행정업무'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의 진행과정 및 준비절차와 관련하여 문서 등 자료를 준비하고 조합원들의 안내를 지원하여 총회 일시장소 및 안건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조합장 선거 관리 업무를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조합업무의 대행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조합업무를 대행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에 관한 증거가 모두 제출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위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판결로 인하여 2개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