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구단134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5. 4. 22. 관광통과(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난인정심사가 종료되었는데, 2016. 9. 29.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가 이집트에서 운전 중 여러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는데, 그 중 한 명이 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후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이 원고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협박을 하여 이집트를 도망치게 된 것이므로,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살해 등의 박해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