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회사 관리팀장으로서 E에서 발주한 ‘F’ 전자입찰에 D 주식회사 명의로 참여한 후, 위 회사가 1순위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E로부터 수송장비 보유 실태 등 세부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위 세부적격심사에 부합하는 수송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D 주식회사가 수송장비인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G’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최종소유자 란에 ‘D 주식회사’, 사용본거지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H’라고 기재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이는 등 마치 D 주식회사가 G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작성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양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8부, 자동차등록증 8매를 각각 위조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2부를 각각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천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및 변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