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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1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8: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1세)과 그 일행에게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시비가 붙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9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있음에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양형조사 시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범행 태양 및 피해가 경미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