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1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8: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1세)과 그 일행에게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시비가 붙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9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있음에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양형조사 시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범행 태양 및 피해가 경미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