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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4 2020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02:59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6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항의 차량 기어를 후진 기어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의자를 뒤로 젖혀 잠들어 있다가 약 1m 가량 후진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이던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9경부터 04: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CD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관련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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