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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9231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63,778원 및 그 중 10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8. 2.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13. 주식회사 C에 2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D과 피고가 위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2. 5. 15.부터 2013. 8. 30.까지 합계 6,7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고, 보증인 D이 변제를 시작한 2014. 2. 3. 무렵 위 대여원금 2억 원, 이자는 41,657,534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보증인 D이 2014. 2. 3.부터 2016. 11. 16.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던 바, 이를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와 같고, 결국 위 대여금은 2016. 11. 16. 현재 원금 1억 600만 원, 이자 88,163,788원이 남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D과 연대하여 194,163,778원 및 그 중 원금 10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서 약정이자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