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3.26 2012고합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0:5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을 순찰하던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0경부터 21:50경까지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