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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정4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7:48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뒤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마늘 손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러서 공소사실은 ‘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쓸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만져 ’이나,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는 외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쓸고 내려가 만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강제 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위 법리를 기준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