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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23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732,325원과 그중 13,557,812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원리금 상환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가 피고 A와 맺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8. 21. 피고 A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과 E에 합계 13,557,812원(= 9,237,495원 4,320,317원)을 대위변제하는 과정에서, 추가보증료로 4,480원이 발생하였고, 부동산가압류 신청비용 등으로 합계 197,800원을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그중 27,767원을 회수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위 구상원리금 등 상환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시점인 2017. 10. 19.경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지분을 매도한 다음(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10. 23.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7.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마쳐져 있던 당초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사해행위 이후 일부 담보권 소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정당하다.

(2)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