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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나9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육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육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28.경부터 2012. 3. 9.경까지 계속적으로 피고로부터 육견을 공급받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500만 원 상당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9. 8. 23.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9. 45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고, 50만 원 상당의 육견을 공급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 4월경 피고의 변제 및 그에 상당한 육견 납품으로 인해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육견을 공급받기 위해 피고에게 대금을 선지급하며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피고 사이에서는 2012. 4월경 육견거래가 종료되었는데, 그 무렵인 2012. 4. 9. 피고는 C(피고의 아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거래 종료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18. 3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며 육견거래가 재개되었는데, 만약 피고의 위 채무가 남아 있었다면 원고가 거래 재개를 위해 대금을 선입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