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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4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계단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술에 취하여 더 마시려는 것을 말려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