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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노76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8,2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매출감소 및 매출채권의 부도처리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 위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로 인정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