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4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 16:1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죽을 때까지 감사한다 씨 발’ 이라는 문언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 07: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일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