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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 속기록, 진술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21.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