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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죄들 및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 각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죄들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각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한 건만 누범에 해당하고, 상해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각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