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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6. 21:53경 전남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레간자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8:25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I(59세)이 직장 동료인 J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서울에 버스터미널이 몇 개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영광 사람이면 영광터미널 이야기를 하여야지”라고 하면서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저희 둘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제2, 3항 범행으로 J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즉시 도주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10-1에 있는 영광고속버스터미널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K SM5 승용차로 가 시동을 건 후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