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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8나8937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10개월의 평균 순이익에 해당하는 39,833,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제품대금 채권원리금과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0개월의 평균 순이익이 39,833,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