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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재노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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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300 시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심판대상 변경으로 인한 파기사 유 검사는 재심 개시 전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심 개시 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범죄사실 중 ‘ 총 38회에 걸쳐 ’를 ‘ 총 39회에 걸쳐’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심 개시 전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를 추가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재심 개시 전 당 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심 개시 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그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우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로 인한 파기사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특수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