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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8 2014고단12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9:51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48세)에게 성인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초경 원주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가 입고 있는 가운을 들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