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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4.21.선고 2015구합76490 판결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사건

2015구합76490 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등

원고

이○○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 4 . 7 .

판결선고

2016 . 4 . 2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7 . 13 .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3 . 12 . 15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 경기 도소방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2007 . 11 . 1 . 수원지방법원에서 " 2007 . 6 . 21 .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 물적 피해 를 야기시키고 ,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도주차량 )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 2007고단3786호 ) , 위 판결은 2007 . 11 . 9 . 확정되었다 ( 이하 위 판결을 ' 집행유예 유죄판결 ' 이라 한다 ) .

나 .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15 . 6 . 30 . 까지 계속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하여 오다가 2015 . 6 . 30 .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 7 . 13 . " 원고는 2007 . 11 . 9 . 집행유예 유죄판결 확정 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 ① 원고가 1983 . 12 . 15 . 부터 당연퇴직일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데 따르는 퇴직급여 청구권 ( 이하 ' 이 사건 청구권 ' 이라 한다 ) 은 당연퇴직일로부 터 5년이 경과한 2012 . 11 . 9 .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 다 . ② 원고가 당연퇴직한 다음날인 2007 . 11 . 10 . 부터 2015 . 6 . 30 . 까지 사실상 소방공 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포함하여 대부금을 공제한 금액인 12 , 932 , 350원을 반환할 예정이다 " 라고 결정 , 통보하였다 ( 이하에서 위 ①항 기재 퇴직급여 부지급 결정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호증 , 을 제1 , 2 , 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15 . 7 . 1 . 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 이 사건 청구권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

2 )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의 소속 기관 장이던 경기도소방학교장 직무대행 원구연이 원고에게 집행유예 유죄판결에도 불구하 고 계속 근무하라고 권유한 점 , ② 원고가 당연퇴직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 개산 액을 통보받아 왔고 ,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상퇴직금을 확인하여 온 점 , ③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임용결격공무원 법 ' 이라 한다 ) 이 제정되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 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원고의 경우 위 법률의 적용기간 이후에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하여 위 법률이 정하는 퇴직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청구권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가 ) 구 지방공무원법 ( 2008 . 12 . 31 .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 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 임용권자의 어떠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 10 . 12 . 선고 95누5905 판결 등 ) .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 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바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 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 고 ,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 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92 . 3 . 31 .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 ,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 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 12 . 23 . 선고 98두16118 판결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11두242 판결 참조 ) .

나 ) 이 사건 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제81조 제1항 , 제42조 제1호 ) .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집행유예 유죄판결 확정일인 2007 . 11 . 9 . 구 지방공무원법 제 61조 , 제31조 제3호에 따라 당연퇴직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청구권은 그때 급여의 사유 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 6 . 30 .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청구권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까지 자신이 집행유예 유죄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소멸시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

2 )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가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 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 , 위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 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다86147 판결 , 위 대법원 2011두242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에서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 피고가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① 원고 소속 기관장이 원고에게 집행유예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관장은 원고의 임용권자가 아니고 , 퇴직급여 지급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소속 임직원도 아니므로 , 그로써 원고에 대하여 묵시의 재임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

②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개산액을 통보하거나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상퇴직 . 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 이로써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

③ 원고는 임용결격공무원법에 의하여도 구제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 이는 원고가 그 법률 규정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당연퇴직사유의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였거나 이를 알고도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사실상 근무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유죄판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

④ 집행유예 유죄판결문에는 원고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 그런데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 ( 2007 . 5 . 17 .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어 2008 . 1 . 1 .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 제241조는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 함에는 먼저 그 성명 , 연령 , 등록기준지 ,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라고 , 제284조는 "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 연령 , 본적 ,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원고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드러날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도 보인다 .

3 ) 소결론

이 사건 청구권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강효인

판사 송종환

별지

별지 .

관계법령

제31조 (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3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제61조 ( 당연퇴직 )

공무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다만 , 동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 ( 장기급여 )

이 법에 따른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

1 . 퇴직급여

제81조 ( 시효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 장기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다만 , 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제 26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급여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 되지 아니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8 . 6 . 5 )

1 . " 공무원 " 이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 다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제외 한다 .

3 . " 당연퇴직공무원 " 이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 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

4 . " 사실상 근무기간 " 이란 임용결격 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을 말하며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 · 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포함한다 . 다만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 지급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 .

제5조 ( 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

① 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 법 제81조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