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66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1. 1. 20.경 소외 A과 사이에 피보험자 A,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목포시 B B동 101호 “C” 음식점 건물 5,000만 원, 시설 2,000만 원, 집기비품 2,000만 원, 동산 500만 원 등, 보험기간 2011. 1. 20.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손해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비즈파트너보험1008”)을 체결하였다.

나. 2011. 10. 7. 09:28경 위 음식점 내 식기세척기(다음부터 “이 사건 식기세척기”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다음부터 “ 이 사건 화재”라 한다) A은 위 음식점 내부가 그을음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및 공과잡비 합계 613만여 원이 들도록 손상되고, 음식점 내부 집기나 육류 등이 소훼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피고가 제조한 것으로서 A은 2008. 8. 4. 이를 구입하였는데, A은 2011. 8.경 위 식기세척기가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피고의 목포대리점인 "D" 소속 수리기사 E가 방문하여 이를 수리하였는데, E는 식기세척기 내부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누수 부분을 수리하였으나 교체가 필요한 인쇄회로기판(PCB)과 모터는 교체하지 아니하였다.

교체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는 원ㆍ피고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라.

원고는 A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12,662,91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제조ㆍ표시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