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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50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8. 7. 중순경부터 하순경 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싼 가격에 부분틀니 등을 해서 이빨을 치료해 달라”는 취지의 C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인 콤프레셔, 마이크로 모터, 핀셋, 등을 갖추고 부분 틀니 및 브릿지(보철물)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C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료인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